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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안 부결 - 시의원, “1만2천여 시민 의지 묵살한 다수당의 횡포” 주장 - 시민, “시민과 약속, 의사 무시 저버린 폭거 6월 선거 심판 받을 것” 주장 - '본 회의 부의 요구' 한가닦 희망
  • 기사등록 2018-02-22 16:36:34
  • 수정 2018-02-23 19: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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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민 1만2000여 시민이 연명으로 청구한 아산시인권조례폐지안에 대해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는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청구안을 표결했으나 반대 5, 찬성 2로 부결 시켰다.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는 총 7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과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산시인권기본조례폐지안은 아산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주민이 청구한 안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쏠려있었으며 상임위원회가 열린 이날 의회 복도에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조례폐지를 촉구하는 문구를 들고 시위를 했다.

 

이기애 의원은 “시민청구는 의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시민청구로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으로 시민이 청구한 안에 대해 의원들이 심도 있는 토의와 논의를 통해 심의 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당대 당의 논리로 간다면 아산시의회의 존치 이유가 없는 것이며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가결 되야 한다”며 심도 있는 심의를 촉구했다. 

 

유명근 의원은 "아산시의회 개원이래 초유의 시민청구안이 의회에 상정됐는데 조례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무시하면 안되며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하도록 한 것은 시민의 대의자로 시민에 의해 세원진 기초의원이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 시민의 의경까지도 무시하는 것은 같은 의원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민청구안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안장헌 의원은 “조례폐지안에 명시된 7가지 이유가 아산시 인권기본조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적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에 대한 쟁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충남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아산시 인권기본조례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는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를 마친 이기애 의원은 “아산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 향후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시민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심도 있는 토의 과정이 없이 다수당이라는 힘의 논리로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을 지켜본 한 시민은 “아산시 인권기본조례는 제정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선 조례 제정을 위임한 상위 법이 없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무시 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에 바로 잡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를 번복하는 추대를 보았으며 다수당의 힘으로 1만2000여 시민들의 의사를 저버린 아산시의회의 폭거이며 6월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안이 부결되므로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의 부의 요구는 재적인원 1/3 이상이 부의 요구를 하게 되면 부의 요구 시기와 발의 요건 등을 검토하게 되며 본 회의가 진행 중일 경우 재적인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안이 의사 일정을 상정될 수 있으며 본 회의에 부의를 요구한 의장이나 의원이 부의 요구에 따른 설명을 하고 의안 제출자가 안건 내용을 설명하는 제안 설명과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뤄진다.

 

이어 토론으로 들어가 부의 요구한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며 이때 부의를 요구한 자체에 대한 찬반 토론이 아니며 토론에 이어 의결에 붙여지게 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아산시 인권조례의 존치 여부가 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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