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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1 17: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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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를 위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실시 중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2층 201호, 101동 3층 302호와 같은 건물의 동과 층, 호수를 말한다.

 

상세주소 제도가 시행된 2013년 1월 1일 당시에는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동과 층, 호수까지 도로명주소가 부여됐으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를 도로명주소에 부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도로명주소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원룸과 다가구주택도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직권으로 조사 후 소유자나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상세주소를 부여케 되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상세주소 직권부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이용하면 각종 우편물과 택배, 고지서 등의 수취가 용이해져 시민들의 생활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이며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많은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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