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2-21 16:35:44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보령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와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과 철조망울타리와 까치 등 조류로 인해 과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과 경음기 등으로 지원은 설치비의 60%까지이며 최대 300만원이다. 

또 피해 발생에 따라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보상을 시행하며 지원액은 농작물 피해조사에 따라 40~80%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3월 2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시는 대상자 선정 후 3월 9일 농가로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중 자구 노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 배정할 것이며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13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