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제정리기간 중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부서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운영해 납부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와 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해 체납자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나 공매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 납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제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자진납부하는 납세풍토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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