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0-24 10:51: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이 참전유공자 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집행부 간 중간 다리 역할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산시가 참전유공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개정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참전유공자수당을 차별없이 월15만원 이하로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매월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과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 등 이다.

 

장기승 의원은 “그 동안 참전유공자수당이 충남도내 다른 시군보다 낮아 형평성이 맞지 않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아산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와 예우가 조금이나마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참전유공자들이 젊은 시절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등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복지수당과 확대된 참전유공자수당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으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0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1273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