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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인권조례 이번회기 처리하나 시민 서명 휴지 될 경우 쓰나미 후 폭풍 예고 - 경우의 수 예측... 유권자 심판 피하기 위해 보류 선택 가능성 커 - 보류 안건, 의원임기와 동시 자동 폐기 돼
  • 기사등록 2018-02-21 09:40:12
  • 수정 2018-02-22 1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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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시민 1만328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안을 다룰 제200회 아산시의회임시회가 21일 개회했다.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안은 현재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 된 상태로 이 안건 처리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구성 정당 비율은 5명과 2명으로 표결로 진행될 경우 역부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아산시인권조례를 존치 시키자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임위원장은 직권으로 접수된 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의안은 보류(계류)가 되며 보류 시킬 수 있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해당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시로부터 부의된 아산시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의안을 접수하고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 했으며 안건의 처리가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해 22일까지 심사 기간을 지정해 서면으로 알렸다.

 

그럼에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보류가 될 경우 2차 본회의 전까지 심사 요청과 서면을 통한 중간 보고를 듣고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본 회의 부의 요구는 재적인원 1/3 이상이 부의 요구를 하게 되면 부의 요구 시기와 발의 요건 등을 검토하게 되며 본 회의가 진행중일 경우 재적인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 할 수 있다.

 

이어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안이 의사일정을 상정될 수 있으며 본 회의에 부의를 요구한 의장이나 의원이 부의 요구에 따른 설명을 하고 의안 제출자가 안건 내용을 설명하는 제안 설명과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 진다.

 

이어 토론으로 들어가 부의 요구한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며 이때 부의를 요구한 자체에 대한 찬반 토론이 아니며 토론에 이어 의결에 붙혀지게 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아산시 인권조례의 존치 여부가 결정 된다.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관계자는 “의원은 시민들의 대변자로 시민은 대신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1만3286명이 서명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리 당략에 따라 집단행동과 거수기로 전략할 경우 유권자인 시민은 이에 대해 오는 6월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민 A씨는 “이미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일부 의원들이 꼼수를 부려 사실상의 존치인 보류를 시킨 것은 오히려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세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만약 1만3286명이 서명한 연명부가 쓰레기가 될 경우 저들은 쓰나미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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