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제역 방역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항체 양성률 제고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구제역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16두)해 기준치 이하 농가는 확인검사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 구제역 비발생 유지를 위해 11월과 12월중 모니터링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만태 축수산과장은 “2018년 10월부터 돼지 구제역 상시백신이 기존 O형 단가백신에세 O+A형 2가백신으로 변경됐으니 농장에서는 구제역 2가 백신을 반드시 접종하고 소독 등 사전 예방 위주 차단 방역 강화를 생활화해 전염병 방역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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