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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5 2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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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지난 9월 27일까지 접수한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에 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와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기준에 의거 해당농가에 대한 적법화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부여했다.

 

접수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총426건으로 허가담당관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운영결과 접수율 100%를 달성했으며 적법화 대상 497농가 중 71건은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상황이다.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세부현황은 6개월 17건, 7개월 9건, 8개월 1건, 12개월 392건, 반려 7건으로 반려대상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준년도인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 이후 건축됐거나 사용 중인 농수로에 건축돼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반드시 해당 이행기간 내 적법화(건축허가 등)를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적법화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폐쇄명령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허가담당관은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방문 컨설팅을 하겠으며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가 기간 내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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