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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4 1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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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지난 1일부터 11월말까지 떴다방(신종 홍보관) 영업 근절을 위해 다중집합시설과 경로당 등 80여 개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노인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중집합시설(신종 홍보관), 고속도로휴게소 내 관광버스 안에서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하는 행위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홍보와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일명 떴다방(신종 홍보관)에서 실시하는 공짜선물하기, 효도관광하기, 의료기기체험하기, 무료공연 등 미끼에 현혹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속아서 구입하지 말아야하며 위반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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