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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0 13: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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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7살의 직장인입니다.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 가족계획에 대해 여자 친구와 대화하면서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권고로 시작된 충남인권조례는 충남인권선언문을 구현하는 것으로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 그리고 성전환을 의미하는 성별정체성에 대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의 성적지향에 성별정체성을 추가시켜 이 조례가 심각한 조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유럽과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제정되어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특히 자녀 양육과 교육에 폐해 사례들의 심각성을 보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될 수 있기에 아이를 낳을 수 없겠다.

 

이런 사회에서 부모의 권리로 아이를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양육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 출산으로 인구 절벽을 우려한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출산율 높이는 방안에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충청남도는 출산율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합니다.

 

충남인권조례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것은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 자체에 혼란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딸을 딸이라 부르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서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것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외국의 사례입니다.

 

우선 독일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의 성별을 물음표라고 적어서 제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의 성별을 마음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엄마, 아빠라는 말이 사라지고 부모1, 부모2로 부르도록 강요하고 그렇게ㅐ 하지 않으면 오히려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자녀의 성 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주 정부가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자녀가 성 정체성이나 성 표현을 선택하는 것을 거부하는 부모에게서 주 정부가 자녀를 강제로 빼앗는 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해외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정책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선진국이 하는 정책은 뭐든지 다 좋다?라는 편향된 시각이 정말 나라와 가정을 위한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전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송사 EBS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 자라나는 순수한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 혼란을 주는 편파적인 방송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충남인권조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큰 사회적 부작용과 국론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저출산은 심화되어질 것이고 결혼 자체를 거부하고 가정은 해체되고 성적 문란과 낙태율 증가로 인명경시풍조 등 수 많은 서구 유럽에서 벌어지는 부작용들을 우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는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 인권조례는 동성애 관련 내용이 없어도 위 24조 상위 법률에 의한 영향을 받아 아산시 인권조례가 충남인권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도민인권선언문의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충남인권조례입니다.

 

그러면 아산시 인권조례는 충남도민인권선언문과 충남인권조례를 무시할 수 있는가?

 

이 조항이 아산시 인권조례에 없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의해서 당연히 영향 받을 수 밖에 없는 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당연히 시행해야만 하는 조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이를 통하여 아산의 아산시 인권조례 또한 조속히 폐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속담의 듯은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올바른 가정과 행복한 나라를 위하신다면 저희 학생 청년들의 진심어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번영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7살의 직장인 C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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