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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0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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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바른인권청년연대를 통해 동성애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사회적 현상이 따라오는지 배움으로써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에도 동참하였고 지금 이 기자회견에서 대학생 대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나 인권조례의 주된 목적은 종교, 사상, 표현의 반대의사에 처벌을 하고 자기들이 정한 인권 개념의 세뇌 교육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모두 처벌하는 법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법이 통과된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중학교에서 동성애자(레즈비언)역할 수업을 강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급우들 앞에서 강제로 레즈비언 역할을 해야 했고 다른 여자아이한테 키스를 청해야 했는데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에 대해 전혀 통보받은 바 없으며 아무런 선택권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메사추세츠주의 한 학부모의 사례로 5살 밖에 안 된 아이가 동성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 수업이 언제 진행되는지 알면 그 날은 가정교육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거절당했고 오히려 학교측으로부터 신고를 당해 경찰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채 감옥에 가는 아버지.

 

그 광경을 지켜본 아이의 심경은 어뗏을까요?

 

원하는 수업을 받을수 없다.

 

법으로 강행한다.

 

5살 아이가 동성애 성교육을 받아야만 진정한 인권이라는 것.

 

특정 사상만이 우월하다.

 

반대되는 모든 것은 감옥행이다.

 

이것이 정말 인권 입니까?

 

더 이상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상상한 것 뿐이지 않냐?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서 통과된 나라에서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법이 통과 된다면 우리 또한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인권조례를 통해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이고 역차별은 더욱 심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입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칼날입니다.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될 무서운 법입니다.

 

이에 우리가 여기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의견을 발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해서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계속해서 아산시인권조례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학생 K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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