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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0 12:05:09
  • 수정 2018-02-21 0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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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여학교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올바른 교과서로 평범한 주제의 수업을 받고 싶습니다.

 

아산시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 방법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들을 강제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교사 외엔 여학생들 밖에 없는 학교에 여학생을 여학생이라 부르지 못하고 학생이 원할 시 여학생을 남학생이라고 부르게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면 여학생들이 자신 스스로를 남자라고 주장하면서 남자 화장실에 서슴없이 들어가는 상황도 생길 것입니다.

 

저와 같이 여학생들을 가진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실까요?

 

또 남자 선생님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 여겨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식들은 학교에 믿고 교육 시키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미 저희 학교가 그렇게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상황 앞에 놓여진 학생으로써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저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며 학생들에게 ‘너희를 억압하는 것에 반항하고 데모해라’라고 가르치는 것은 청소년들 스스로에게 칼을 쥐어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 합니다.

 

질서를 배우고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는 곳에서 오히려 선생님을 조롱하고 짓밟으려는 것이 학교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게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여겨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소년은 미성년자, 즉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아직은 부모님의 도움과 사랑과 공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숙하지 않은 존재들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로 학생들의 삶과 순수한 학교생활을 망가뜨리지 말아 주세요.

 

최근에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사례로 예를 들자면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3명이 임신을 한 사례가 2018년 1월 3일자로 한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5학년 학생 1명과 6학년 학생 2명이 임신을 했는데 학생에게 임신과 출산 권리를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사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며 친구들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절에 그러지 못하고 책임질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쳐버리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학생의 권리와 권한을 강조하면서 정작 학생들이 받을 육체적, 정신적 피해애 대한 책임은 내세우지 않으니 인권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끝으로 저는 지금의 학교생활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를 위해서도 학생들의 가정과 미래를 위해서도 학생들을 인권이라는 단어 앞에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의 삶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을 원하신다면 저희 학생들의 간절한 의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한 듯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적극 반대하며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그에 따른 아산시 인권조례 또한 폐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산시 여고생 P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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