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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 무색 - 정보공개 청구 ‘무 응답’ - 아산지사, “접수 후 본사 이첩했다”, 본사 “접수된 사실 없다” - 한전 진실 게임 하나?
  • 기사등록 2018-10-01 1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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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한국전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의 제반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기관 아니냐는 비난까지 자초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9월 12일 한전 아산지사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 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조차 없어 한전이 제공해야 할 정보를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해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전 아산지사 관계자는 “한전 아산지사는 민원서류를 접수 받아 본사로 이첩하면 해당 업무는 끝나는 것이고 본사 안전보안처에서 판단하는 사안으로 아산지사는 본사에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 본사의 관계자는 “한전 본사에 정보공개 청구가 된 사실이 없으며 아산지사에 확인 후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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