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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7 21: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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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세미나실에서 두마면 두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범선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두계1지구 161필지 6만9044㎡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심의 의결했다.

 

주요 심의 내용은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현실경계로 경계 설정과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당시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경계를 설정하고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 설정 등이다.

 

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 한 후 오는 11월 중순까지 최종적으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해당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토지분쟁이 해소돼 불필요한 경계측량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향후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대나무자와 평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위성(GPS)측량 등 최첨단 측량기술을 이용해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경계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계룡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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