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7만6350건 122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상승과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5억4500만원(4.65%)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은 재산세(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면 2회(7월, 9월)에 나눠 부과되고 모든 토지(주택에 부속된 토지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마감일은 10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 2777)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기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