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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6 20:39:12
  • 수정 2018-02-21 0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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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나쁜 충남 인권조례 폐지 환영 현수막 1000개가 충남 전역에 게시 됐다.

 

충남기독교 총연합회 15개 시군연합회와 바른인권 충남도민연대, 한미동맹 안보연대외 325개 단체는 1000개의 현수막을 통해 예산낭비와 도민갈등, 동성애 조장하는 나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하며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에게 조례 폐지 사실을 알리고 충남도에 조례폐지 사실을 공포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풀이 된다.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해온 한 단체의 관계자는 “충남도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도의회에 재의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반연(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시킨 사례를 모델로 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03개 지자체가 이미 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는 ‘인권사무는 국가사무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며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한 상위 법이 없고 보편적 인권에 해당되지 않는 성적지향과 동성애를 인권으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조례’로 이미 국민적 반발이 예견되고 있었다.

 

또 일각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제정된 조례에 따라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바꾸고 인권 전담 부서와 인권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권운동가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돼 왔다.

 

더욱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신앙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게 되며 신앙적인 양심에서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007년과 2010년, 2013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 성경은 불법서적이 되고 교회는 불법집단이 될 것이다.

 

또 학교에서 아이들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인 항문성교와 구강성교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일부 학부모들을 자극시켜 조례 폐지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오는 6월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인권조례가 정치논리로 발전해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지자체 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검증과 낙선운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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