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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8 13: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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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광역시는 대형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7억원(국비 50%, 시비50%)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안전법 개정(2017년 1월)에 따라 승합과 화물 특수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 됐으며 시는 안전장치 의무화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장치의 조기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최대4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9m 이상 승합차량과 20톤 초과 화물 특수 차량 2100여대이며 올해는 신청 선착순으로 1777대에 대해 최대 40만원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

   

운송사업자는 안전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운송사업 조합(또는 협회)으로 제출하면되며 시는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대전시 운송주차과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김윤기 운송주차과장은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은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이 기대되며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운송사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는 안전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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