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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1 2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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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18년 9월 주택(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 8231건 총25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토지분은 전년대비 8%증가한 20억1000만원으로 이는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에는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1/2이 부과됐고 나머지 1/2이 이번 9월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광욱 세무회계과장은 “시 소식지, 엘리베이터 게시판, 현수막, 휴대폰 문자전송(SMS)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며 시민들은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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