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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0 16: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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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이달부터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인상되며 단독가구 최대 25 만원, 부부 2인 수급가구 최대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이하, 부부2인 가구 209만6000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인 분들의 노후 소득 보존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청양군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지난 8월말 기준 총8500여명으로 관내 65세이상 어르신 대비 81%에 해당하는 수급률을 보이고 있 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액 확대에 따라 기존에 부적합으로 판정 됐던 가구와 중지됐던 가구도 10개 읍면사무소의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연금공단의 신청안내문 발송으로 신청률과 수급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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