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8-28 17:00:12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앞으로 공주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공주시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보장 범위를 8종에서 자연재해사망과 익사사고 사망 등 6종을 추가해 총 14종으로 확대했다.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된 공주시민안전보험은 보장범위가 폭발과 화재 사망 등 8종에 제한돼 있어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에 확대된 보장범위 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등 6종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대상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가입비는 따로 없으며 별도 보험 가입절차 없이 공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지역 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처리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나 공주시청 안전관리과로 하면 된다.

 

김대환 안전관리과장은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 운영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선진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시민이 재해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goodtime.or.kr/news/view.php?idx=100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