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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기능 개선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편집국 편집장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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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27주년 기념 2019 한중서화명가 작품전시회 개최 예정
편집국 편집장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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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접근성 향상, 제약산업 활성화 위한
편집국 편집장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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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지정해주세요”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희귀질환들의 법적 관리를 촉진해 보다 많은 희귀질환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은 희귀질환자들이 본인의 질환을 법적으로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희귀질환은 전국적으로 환자(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그 수를 알수 없는 질환들을 일컫는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총927개의 질환을 법적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0%로 줄어들고 일부 저소득층 등에 대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법적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희귀질환으로서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어 치료제 가격이 고가인 경우가 많아 환자 입장에서 본인의 질환이 법적 희귀질환 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2017년 8월부터 질병관리본부는 희귀질환 헬프라인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규 희귀질환 지정에 대한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적극적 검토 의무가 없으며 신청자에게 결과를 별도로 회신치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환자의 희귀질환 지정청구권을 보장하고 이런 지정 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에게 그 심의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강훈식 의원은 “정부가 희귀질환자들과 그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들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 방치치 않도록 최대한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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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장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산 둔포 봉재저수지 찾아
편집국 편집장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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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점대 출산 초기피 시대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 대응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은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2자녀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로 이에 각각의 조례 등에서 이를 제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셋 이상 자녀로 다르게 규정 돼 있으며 같은 서울시 중에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으로 다르게 돼 있는 형편이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본이 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다자녀가정을 명시적으로 정의하면서 최근 합계출산율 0점대의 출산 초기피 경향을 감안해 2자녀(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 가정을 다자녀가정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법은 다자녀가정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키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원론적인 규정만 돼 있는 상태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 지원, 양육비와 교육비 등 교육 지원, 교통비와 문화 여가비 지원 등의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했다.
강훈식 의원은 “통계청의 추정에 의하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인 0.98명으로 떨어졌고 비관적 추계에 따르면 올해 0.87까지도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결혼과 출산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넘어 출산 여력이 있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의원은 자녀세액공제를 인당 연 15~30만원에서 연 20~4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과 입양에 따른 공제를 인당 30~70만원에서 100~2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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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벗어난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을 구성하려는 진의가 무엇인가?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고 남의 감화를 받지 않아서 변할 줄을 모른다(不知變通)는 집이불화(執而不化)는 장자(莊子) 인간세(人間世) 편에서 볼 수 있다.
장자(莊子)에는 유가(儒家)의 언행을 우화로 꾸며 유가를 비난하는 장면이 흔하게 등장하는데 인간세(人間世)편의 한 우화를 보면, 공자(孔子)의 제자인 안회(顔回)가 뜻을 펼치고자 위(衛)나라로 떠나려고 공자(孔子)에게 하직인사를 하자 공자가 위나라 군주의 인물됨을 들어 만류하면서 나누는 대화에 공자의 말로 나온다.
안회가 공자에게 “몸을 단정히 하고 제 마음을 비우고 충성을 한결 같이 하면 안될까요?(端而虛,勉而一,則可乎)”라고 말하자 공자는 “어허, 어찌 가능하겠는가?(惡 惡可) 위왕은 아주 사납고 감정도 수시로 변하며 평범한 사람은 그를 어기지 못하는데 그는 사람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스스로 즐길다.(夫以陽爲充孔揚,采色不定,常人之所不違,因案人之所感,以求容與其心)”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위인은 아주 작은 덕마저도 이룰 수 없으며 하물며 큰 덕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으며 그는 집착할 뿐 변화하지 않으며 겉으로는 자네의 말을 따르는 듯 해도 속으로는 헤아리질 않으며 위왕이 이와 같은 데 어찌 자네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名之曰日漸之德不成,而況大德乎 將執而不化,外合而內不訾,其庸詎可乎)”라며 안회의 위 나라 행을 만류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을 조례라고 하며 이는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원할한 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아산시의회가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을 구성하려는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특히 조례를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면서 모임을 만드는 제반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만들어진 모임에서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 향후 지켜볼 일이다.
더욱이 아산시의회는 상당수가 초선의원으로 구성돼 시행착오를 거치며 언론의 중심에 섰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13일 열린 아산시의회운영위원회는 조미경 의원이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 등록을 신청하면서 이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의원은 특정 정당의 의원들만 참여하는 연구 모임으로 다른 정당 소속의 의원들에게는 참여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자기들만의 연구 모임을 만들려는 계획에 배제된 정당 소속의 의원은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참여하면 될 것 아니냐는 답했다.
지극히 오만불손하고 교만한 추태를 보이는 대목으로 동료 의원을 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모자라 다수당이라는 위세로 부지변통(不知變通)이며 집이불화(執而不化)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 규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의원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덕목조차 갖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집착할 뿐 남의 감화를 받지 않고(將執而不化) 겉으로는 쫒는 듯해도 내심으로는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므로(外合而內不訾) 어찌 자네의 뜻이 성취될 수 있겠는가(其庸詎可乎)라는 공자의 말씀을 전한다.
더욱이 의회운영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를 함에 있어 관련 조례의 제반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규정에 따라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고 소모성 논쟁으로 치닫는 모습은 결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위원장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친 정회를 거듭하며 날선 공방에 완충 역할을 하고 표결이 아닌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
굿타임 발행 편집인 이강부
편집국 편집장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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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 위반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가 지난 회기의 앙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반목 속에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문제의 발단은 조미경 의원이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 등록을 신청하면서 소속 정당의 의원들만 참여하는 반쪽 연구 모임을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은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연구 모임은 아산시 현행 조례의 세부적 검토를 통한 시민을 위한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을 주제로 아산시 현행조례의 법률적 기틀 속 적합성과 시민들의 권리증진에 기여 및 세부적 검토를 통한 지방 자치시대 근본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연구 모임의 세부 계획안은 법제처와 자치법규의 일원화된 조례 분석 연구와 분야별 우수조례 사례 연구, 검토, 분석 활동 활성화와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관련 연구 활동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연구 모임의 방향을 연구회 공통주제 선정과 개인별 연구 접근 체계화를 목표로 개별 조례안 제출과 자체 토론을 하며 월별 공통 연구 조례 선정 세분화, 조례 입안 활성화 방안 연구, 주민소통 방식의 조례 연구, 조례 입안 과정별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하고 주제 선정후 관련 전문가 포럼, 초청 강연회, 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연구 활동 성과보고회를 개최 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300만원의 연구 활동비를 책정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의원의 조례 입안은 의원의 의무이며 학생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면서 학교장에게 스터디 그룹에 필요한 참고서를 제공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조례 입안은 의원이 스스로 소양을 갖춰야 할 부분이지 조례를 입안하기 위해 조례 연구 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의원임을 스스로 시민 앞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미경 의원을 대표자로 제출된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의 주제와 목적이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 및 시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연구모임을 구성 운영하여 정책의 개발과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은 주제에서 ‘아산시 현행 조례의 세부적 검토를 통한 시민을 위한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으로 목적은 ‘아산시 현행조례의 법률적 기틀 속 적합성과 시민들의 권리증진에 기여 및 세부적 검토를 통한 지방 자치시대 근본을 마련하고자 함’으로 밝히고 있어 기존 제정된 조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한 연구 모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기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발의된 조례는 의견 청취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으며 상위법과의 상충 등을 전문 의원들이 검토하고 제정된 것으로 기 제정된 조례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정의에서 ‘이 조례의 연구 모임이라 함은 아산시의회 의원이 의정발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정책연구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아산시의회에 등록된 모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은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시책 등에 관한 정책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조례에 위배되고 있다.
또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 제출에 ‘매년 11월말까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원 받은 경비의 사용 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 모임의 활동 기간을 2019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고 있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듯 제반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문건에 대해 아산시의회의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한 것과 관련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은 “연구모임을 구성하겠다는 의견이 접수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부의한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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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13일부터 제212회 임시회 개회
편집국 편집장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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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아산시와의 간담회에 참석
편집국 편집장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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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 불신임 결의안 접수돼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지난 29일 아산시의회 사무국에 접수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제211회 임시회에서 불거진 사안들에 대한 연속성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산시의회는 물이든 종이컵 투척 사건으로 불거진 내홍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라는 또 다른 국면을 맞으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불신임 결의안에 따르면 “김영애 의장은 아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시개발국 공공시설과에서 불법으로 편성된 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집행부와 밀실 야합 후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위해 같은 당 소속의 최재영 의원 발의로 김영애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명과 함께 이 조례에 대한 개정 발의에 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아산시의회 의장이 이 불법을 묵인하고 야합함에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아산시의회 의장이라 할 수 없고, 같은 당인 민주당 아산시장의 꼭두각시인 김영애 의장에게 더 이상 존경과 신뢰를 기대할 수 없고 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이유를 나열했다.
이어 “아산시의회 위상 정립과 원활한 의회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의장 불신임 건 상정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불신임 결의안과 관련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에게 반론권을 주기위해 10여회에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아산시의회 사무국에 의장의 공식 일정에 대해 문의한 바 “금일 의장님의 공식 일정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와 관련 차후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이 반론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반론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맹의석 의원 등 5명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국 편집장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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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홍보 체험관 운영
편집국 편집장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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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문제점 포럼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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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밀실 야합, 추경 50억 승인 시도, 관련 상임위, 예결위 전원과 의장 사퇴해라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꼼수 예산을 편성하려다 들키자 물이 든 종이컵 투척만 부각시키며 일부 시민단체의 뒤에 숨어 난국을 타개하려던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는 당연한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의 동료 의원의 적절치 못한 물이 든 종이컵 투척과 관련 해당 의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물이든 종이컵 투척만 부각되고 투척 이전의 과정인 꼼수 예산 편성 부분을 알리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시 집행부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이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반격에 나선 것은 그 동안 자신한테 물 컵을 던졌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소속의 의원과 물이 든 종이컵 투척을 침소붕대 해 일부 시민단체까지 동원해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며 꼼수 예산 편성에 대한 다수당의 중대한 과오를 덮으려는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김영애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민주당 의원과 집행부의 밀실 야합으로 추경 50억 승인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장 하나로 국한해서는 안 되며 먼저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의 규정을 위반된 것을 알면서 예산안을 처리한 상임위 소속 모든 의원들과 예결위 8명이 사퇴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상은 지난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 집행부가 조례를 무시한 채 꼼수를 부려 편성한 청사건립기금 추경예산을 민주당 의원들이 눈감아주고 승인해주려 시도했으며 해당 상임위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임위에서 기존 조례에 기금은 최대 30억원으로 하고 있다는 사안을 알고 있었으나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해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50억원으로하게 됐으며 어차피 다음 회기에 해도 할 것이기 때문에 진행했다”고 답한 것은 분명 밀실 야합의 증거라 하겠다.
해당 상임위원장의 답변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듯이 개정된 후 공포를 해야 효력을 발생하는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예산 편성 규정을 무시하며 규정된 30억원을 넘어 50억원이라는 아산시청사건립기금이 예결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이의가 받아들여지기까지의 과정에는 집행부인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밀실 야합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또 물이 든 종이컵이 자신의 옆에 떨어진 것을 자신한테 물 컵을 던졌다고 주장하는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 부의됐다가 삭감 의결된 사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조서에 삭감 부분이 일부 누락된 채 통과했고 이에 다시 예결위를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상임위 소속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특정 사업을 끼어 넣기를 시도했다는 것은 충격이며 왜 그 사업을 꼭 넣으려고 했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특히 예결위에서 다시 끼어 넣기를 시도하려고 했던 사업에 특정 인사가 연루됐다는 설까지 나오며 향후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밝혀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라는 주된 의무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 과정이 시민에 공개돼야 함에도 집행부와 밀실 야합을 한 것은 시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다수당이며 집행부의 수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 제반 규정까지 무시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부화뇌동하는 등의 처사는 시민을 기망하고 배반한 것이라는 오명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실황 중계를 원하는 소수당의 의견은 묵살하며 다수의 힘만 믿고 표결로 결정하자며 갑 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일부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불신과 반목 나아가 시민들의 분열을 초래하는 등의 자충수는 그 집단의 공멸을 가져오는 첩경 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집행부와의 야합으로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통과시킨 상임위와 물이든 종이컵 투척으로 얼룩진 예결위원회의 모든 의원과 아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사태를 통감하고 모두 사퇴 할 것을 촉구한다.
굿타임신문사 발행 편집인
편집국 편집장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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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인가 적인가?
아산시의회의 한 의원이 SNS에 올린 ‘의견대립’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매일 보는 이들과 적으로 대적하며’라는 문구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글을 올린 의원은 아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으로 상임위 추경예산 심의 활동을 하면서 동료 의원과의 이견으로 날선 신경전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글을 적으로 지칭된 동료 의원이 알게 되면서 적으로 지칭된 의원은 “적과는 겸상을 할 수 없다”며 회기 중에도 식사를 따로 하면서 다른 의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사실이 전해 졌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 갈림 현상이 나타났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장을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회동(?)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자극했고 예결위 삭감조서 누락 사건에 대해 의장에게 책임을 물어 본회의장에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토록 요구했으며 의장은 본회의서 짧지만 유감을 표명하고 본회의 종료 후 의장실에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후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의원들을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의장이 이런 의원들을 아우르며 하나로 결집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의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책임론까지 가중되며 한 지붕 두 가족의 각기 다른 행보는 회기 동안 보다 더 원활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글에서 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소속의 해당의원은 “사안이 어찌됐던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료 의원으로 의원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상대 의원을 적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 의원에게 더 설득력있는 설명을 통해 이해를 시키기 위해 노략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는 회기는 매듭 지었지만 의원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신과 반목의 골만 깊게 확장한 상태에서 아산시의회 모든 의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소속 정당보다 우선 돼야 할 것은 의원 모두 시민으로부터 집행부를 견제와 감독을 하기 위해 권한을 위임받은 같은 동료라는 점이며 이들에게 전쟁터의 전우애를 기대하는 것은 로망일 뿐이 아니길 기대한다.
편집국 편집장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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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연이은 망신살 마무리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제211회 임시회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의 등 총28건에 대한 심사처리와 2019년 제1회 일반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19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회기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아산시의회사에 치욕스러운 회기로 평가 되고 있다.
최재영 의원이 발의하고 김희영, 황재만, 홍성표, 조미경, 김수경, 김영애 의원의 찬성으로 중장기적 청사건립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매년 기금 조성액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존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3은 ‘기금의 조성액은 매년 30억원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동일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제시된 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예결위에 넘겼고 예결위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넘어온 사안에 대해 그대로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더욱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상한액 30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규정을 무시하고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50억원 편성 과정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 건설도시위원회의 한 의원은 “같은 회기에 일부조례개정안과 1회 추경 안이 동시에 올라와 편의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남수 부의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근 아산시의회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50억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했으며, “금회 추경예산에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공포가 있기 전 기금을 편성요청 한 것은 예산편성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본회의는 정회에 들어갔고 이어 오후 2시에 열린 청사건립기금 50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회의가 개회 됐으나 집행부에서 참석하지 않아 바로 정회를 하고 다시 개회를 했는데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회의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한 의원은 의회사무국을 강하게 질타했고 이어 다시 정회를 하는 등 총 회의시간 1시간 동안 10분 정회 4회와 5분 정회 2회 등 원만하지 못한 촌극이 빚어졌다.
또 예결위 상황을 청내 방송망을 통해 중계하는 문제로 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 하는 등 시민들로 부터 위임 받은 의원들이 꼴불견의 추태를 보였다.
이어 오후 3시 속개된 본회의에서 전남수 부의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5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관계자에 대해 인사권자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책임을 추궁했다.
또 김영애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본회의 장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회기 중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아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1건으로 모두 원안 또는 수정가결 처리 됐다.
아울러 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 안 등 기타 안건 7건 모두 원안 또는 수정가결 처리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요구액 1조3998억원 중 일반회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개선 등 15건과 청사건립기금 1건을 추가해 총16건에 29억8587여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무료개방 주차장지원 1건 5000만원을 삭감했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재심사 수정 가결했다.
한편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3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끝낸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따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인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은 "이번 회기동안 심사숙고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집행부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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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안 소홀, “의원직 사퇴해야” 여론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11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특위는 다문화가족센터 분원 운영 불인정, 전통사찰 산사음악회 과다편성, 아산시 연고프로축구단 향후 운영방안 요론조사비 불인정, 아산시 연고 프로축구단 향후 운영방안 시민공청회 불인정, 전국 트라이애슬론 아산대회(철인3종 협회) 과다편성 등을 누락시키고 의결하고 특위를 마무리 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 삭감액 조서에서 위 5건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의회에 통보해 15일 특위는 차수를 변경하며 번안동의를 통해 안건을 재 상정해 재 의결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이런 사실이 일부 시민들한테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아산시의회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커졌다.
한 시민은 “아산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사안에 대해 소홀이 하는 것은 의원으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의원들을 성토 했다.
또 다른 시민은 “예산결산특위의 8명 의원이 동시에 누락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만약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면 예산은 세워지는 것이니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 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은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으며 의회의 수장으로 죄송하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영 위원장은 “다른 의도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며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신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을 마치고 예결위에 참석하다 보니 상임위에서 넘어온 자료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며 위원장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15일 회차를 넘겨 속개한 회의에서 맹의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장과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의 사과를 요구해 예결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의 사과를 받고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이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결과를 반영하고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1조3998억원(올해 본예산 대비 3091억원 증가) 중 일반회계 15건, 9억8587만6000원을 특별회계 1건, 50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건, 1억4289만6000원으로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개선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학생승마 체험지원 1억1289만6000원 전액삭감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2건, 7억4298만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 운영 1억원 전액삭감, 전통사찰 산사음악회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아산시 연고 프로축구단 향후 운영방안 여론조사비 2000만원 전액삭감, 아산시 연고 프로축구단 향후 운영방안 시민공청회 600만원 전액삭감, 전국 트라이애슬론 아산대회 철인3종협회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민감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1억5660만원 중 4698만원 삭감, 공동주택 재활용촉진 수거용 봉투 구입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5억7300만원 중 1억원 삭감, 저잣거리 문화예술공연 3000만원 전액삭감, 고불 맹사성 동상 건립 7억원 중 2억원 삭감, 동상 건립 주변공원 조성 2억9000만원 중 1억9500만원 삭감, 고불 맹사성 동상 건립 및 주변공원 조성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건 1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배방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0억원중 1억원 삭감, 특별회계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공유주차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김미영 의원을 위원장, 맹의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장기승, 최재영, 김희영, 이상덕, 안정근, 이의상 의원으로 총8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 안은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려내는 등 추경예산 안을 철저히 심사해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안은 16일 열리는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편집국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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