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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낙과 태풍피해 농가 긴급 일손돕기 나서
편집국 편집장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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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피해농가 자원봉사 손길 이어져
편집국 편집장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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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2019년 행안부 특별교부금 26억원 확보
편집국 편집장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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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아산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비 등 특별교부세 16억원 반영 밝혀
편집국 편집장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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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현대적 효 개념 담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편집국 편집장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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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주최, “급증하는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성료
편집국 편집장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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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예결특위 충청 예산 홀대 시정촉구
편집국 편집장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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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의원, 5분 발언 통해 농어업 환경개선 필요성 강조
편집국 편집장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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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근의원, 아산시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필요 강조
편집국 편집장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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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 지역체납자 수급권 보호강화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편집국 편집장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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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개회
편집국 편집장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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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복 의원, 아산시 배방읍 첨단산업단지 조성 요구
편집국 편집장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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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20대국회 3차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편집국 편집장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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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입주자 권리 보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편집국 편집장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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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3
[본지는 공직자윤리법의 재산공개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포죄의 연관관계와 위법성에 대해 몇 회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주]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는바 위 조항의 재산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을 기준으로 삼아 그 이미를 해석 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공표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위 조항의 여러 사항에 관해 단순히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조항들과의 구조적인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 2598 판결)
또 위 조항 위반죄는 고의범이면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을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공직후보자가 공직자로 재직하는 기간에 그 배우자 소유의 재산 신고와 공개와 관련해 위 조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공직후보자 자신에게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그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과 기대가능성 등까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위 조항에 의한 죄책이 인정되는 것이다.
위 조항의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허위 신고와 공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여 이를 헌법이 정한 형사상 자기책임원칙,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공직후보자의재산신고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코자 함에 입법 목적이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의 후보자정보공개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를 기초로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은 물론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와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 목적이 있다.
이 두 제도는 그 입법 취지와 기능을 달리함으로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제도와 관련해 허위 재산신고서 제출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재산 신고서를 제출토록 해 공개토록 하는 행위가 법령이 정한 공직후보자 등록신청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 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굿타임 발행편집인 이강부
편집국 편집장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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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2.
[본지는 공직자윤리법의 재산공개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포죄의 연관관계와 위법성에 대해 몇 회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주]
특정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공개한 재산공개와 관련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풀어 줄 것을 촉구하자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SNS 밴드 방에 재산관련 사항에 대해 ‘선거 홍보물에 있듯이 00억0천여만원으로 본인 0억원은 고향의 도시개발에 따른 고향집 보상금과 명예퇴직금이며 배우자 재산 0억여원은 자매들과 공동으로 구매한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고위공직자로 매년 재산신고를 해온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으며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고향집에 대한 보상금과 명예퇴직금,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토지에 대해 산정된 재산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사실이 있다.
당시 후보는 자신의 SNS 밴드에 올린 글을 왜 수정 했을까?
후보의 배우자가 자매들과 공동으로 구매한 토지를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답변으로 스스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자매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각자 투입된 금원에 따라 지분을 분할해서 실명으로 등기를 했어야 함에도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이를 공직선거에 임하며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형벌 근거 법규가 어느 정도 명확해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그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해 요구되는 것인바 이는 규범의 의미 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되고 또한 자의적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명확성의 원칙은 특히 형벌 근거 법규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되는데 그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해 입법자가 모든 형벌 근거 법규를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형식과 개념에 의해 일일이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형벌 근거 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해 금지된 행위와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돼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돼야 할 것이다.
형벌 근거 법규가 다소 광범위해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형식과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 근거 법규의 명확성에 반듯이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형벌 근거 법규의 입법 형식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돼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바72 결정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굿타임 발행편집인 이강부
편집국 편집장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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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본지는 공직자윤리법의 재산공개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포죄의 연관관계와 위법성에 대해 몇 회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한 판례를 참조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개정 1997.1.1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공직후보자재산신고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에 입법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의 후보자정보공개 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에 터 잡아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은 물론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와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 목적이 있는 등 두 제도는 그 입법 취지와 기능을 달리한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후보자재산신고 제도와 관련해 허위재산신고서 제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가 법령에 정한 공직후보자 등록신청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허위재산신고서를 제출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을 통해 관련 법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굿타임 발행편집인 이강부
편집국 편집장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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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국 도비 확보 위한 아산시 소통의 자리 가져
편집국 편집장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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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정입법활동 충남도 시단위 의회 가운데 최고
편집국 편집장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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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미군기지 이전 피해 보상 이뤄질까" 강훈식,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km 이내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강훈식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그간 미군기지와 바로 이웃했으나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충남 아산시 주민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훈식 국회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기지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일대는 평택 주한미군기지로부터 불과 1.5km 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간 지원이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서 주변지역을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이 같지만 미군기지와 거리가 다소 떨어진 평택시 일대에는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반면 미군기지와 바로 이웃한 아산시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실제 물리적 거리에 따라 경계로부터 3km 이내의 지역도 주변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 개정안에는 현재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서 빠져 있는 소음대책, 환경 오염과 예방 대책의 수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실제 이전 주변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피해로 주민들은 무엇보다 비행기 소음에 따른 수면방해와 학교 등의 수업 방해, 휴대폰 전파 방해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기존 미군기지이전특별법은 완벽히 평택시만을 위한 특혜법이고 실제 바로 인접해 피해를 받고 있으나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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