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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총액기준으로 1조7022억원 예산 편성 지원
편집국 편집장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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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요구
편집국 편집장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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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의상의원, “예산절감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도 비효율 여전”
편집국 편집장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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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2019년 마지막 의사일정 마무리
편집국 편집장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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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예결위, 2020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의결
편집국 편집장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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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수상
편집국 편집장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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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악취민원기동순찰대 도입 발판 마련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지역 악취 대응 방지를 위한 일명 악취민원기동순찰대 도입의 발판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영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각종 제조 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지도 점검토록 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키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악취분야 특성상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자체간 경계지역 소재 악취 발생 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인과 악취배출시설 사업자, 도와 시군 등 여러 관계자 간 협의회 설치 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 규제뿐만 아니라 악취방지에 노력하는 사업주에게 시설 개선 지원과 악취저감제 지원 등 보조금 지급, 자율관리 협약 등 배출시설과 민원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 조항을 조례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끊임없이 제기되는 악취 민원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도와 각 시군 관련 부서에서 도민이 악취저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악취 방지와 민원 처리를 위한 협의기구와 전담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편집국 편집장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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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편집국 편집장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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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 조례 베끼기 발의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가 개원된 가운데 일부 의원의 조례 발의가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공천심사에서 현역의원의 의정활동의 척도를 조례 발의에 두고 가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동료 의원 4명의 동의를 얻어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제정 이유는 ‘관내 가정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또는 자립정착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자립의지 북돋음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제2조와 제3조는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 제4조 대상자 추천과 선발, 제5조 지원금 지급, 제6조 지원금 한도액, 제7조 대장 비치, 제8조는 예산확보와 지원, 제9조 지원 취소와 환수, 제10조 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 제11조 위원회 심의사항, 제12조 회의, 제13조 준용규정에 이어 부칙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충북 제천시 조례 제1532호로 2018년 11월 23일 제정된 조례를 베껴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례 베끼기라는 오명은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전체 구성과 조례의 내용이 행정구역 명칭을 제외한 전문의 99% 이상 동일한 가운데 제2조 제2항 중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0이하를 100분의 80으로 바꾼 것으로 조례 전문은 조미경 의원이 직접 문건을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별표와 별지 서식의 경우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는 학자금 지원 기준에서 제천시 조례는 고등학교부터 시작하나 아산시는 대학교부터 하는 부분만 다를 뿐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 이자 지원금의 지원기준과 지급방법이 동일하다.
또 별표 제1호 서식인 청소년자립 지원 신청서부터 제6호 서식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까지 모두 행정 시의 명칭만 다르고 양식의 형태가 동일해 지역의 현안과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표절하기에 급급한 주례 발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은 청소년기본법으로 동법 제8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2항 중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을 적용할 경우 해당자는 약84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적인 사항으로 지원 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제외되고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지역의 실태를 감안하지 않은 베끼기 조례 발의라는 지적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편집국 편집장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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