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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대교협 2019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 최우수 학과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편집국 편집장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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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보수의 가치를 담은 대안으로 당의 쇄신과 일하는 국회 이끌어 나갈 것”
편집국 편집장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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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창업지원단, 지역창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편집국 편집장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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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선거 직전 지급문제 지적”
편집국 편집장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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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편집국 편집장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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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70위, 국내대학 1위
편집국 편집장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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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 공약 이행 위원회 구성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강훈식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이행키 위한 조직을 조기에 구성하며 업무에 착수한다.
강훈식 의원은 가칭 공약 이행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총선 공약 5대 과제를 이행키 위해 5개 분과위원회를 개설할 예정이며 5월말까지 위원 구성을 완료해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6월 초 출범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는 일자리, 도시, 교통, 관광, 사회 5개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각 공약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해 실질적으로 공약 이행을 완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분과위원회 구성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실무지원단으로 강훈식 국회의원 보좌직원들이 참여하며 더불어민주당 아산 을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힘을 보탤 예정이다.
강훈식 의원은 “임기 시작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공약 이행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위원을 위촉해 임기 시작 전 구성을 마무리 짓고 업무를 시작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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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예결위, 제2회 추경,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
편집국 편집장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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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대학생활을 도와줄게 상냥하고 든든한 온라인 선배멘토가 있지”
편집국 편집장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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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 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 해단식 가져
편집국 편집장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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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명수 당선인, “아산을 빛내고 나라를 움직이는 일에 더 매진할 것”
편집국 편집장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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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개회, 8일간 의정활동 돌입
편집국 편집장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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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제220회 임시회 당선인사
편집국 편집장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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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갑 이명수 당선자 당선소감문
편집국 편집장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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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은 우한 폐렴 감염증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를 선택 했습니다”
편집국 편집장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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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오만, 위선정권 심판
편집국 편집장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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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논평, "지긋지긋한 관권선거의 망령이 점입가경"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긋지긋한 관권선거의 망령이 점입가경이며 전국 곳곳 지자체의 부적절한 여당 후보 돕기가 만연하고 선관위는 편향적인 유권해석과 여당의 수두룩한 불법행위를 외면하더니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 선거동향을 파악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관위가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관권선거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아산시가 작성한 동향보고 내부 문건이 유출돼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산시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논평에서 "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아산시청의 내부문건에는 아산시 갑에서 벌어진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한 동향보고가 자세히 적시돼있으며 시 자치행정과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은 더민주당 복기왕 후보측이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해 선관위에 적발된 사실은 물론 복 후보가 식사 중간에 참석해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에 대한 비방홍보물을 배포했다는 구체적인 사건개요가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확대될 경우 당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라는 구체적인 분석도 덧붙였고, 언론을 통해 사건이 확대될 경우 선관위의 판단에도 작용할 뿐 아니라 통합당의 경우도 고발조치 등이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상 대응 방침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문건에는 정확한 사건개요와 최초 고발자의 이름이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아산선관위라는 명칭 옆에는 비공개요청이라고 기재됐으며 문건 작성과정에서 선관위의 개입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선관위와 시의 해명은 더욱 무책임하고 황당하기만 하며 선관위는 시와 경위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며 외면하고, 더민주당 소속 오세현 시장은 향후 감사를 통해 유출경위를 밝히겠다며 남의 일 이야기 하듯 하더니 급기야 임의 작성된 문건이란 얼토당토 않은 해명을 내놓으며, 작성경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이 해당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해 꼬리자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가 여당후보의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은 작성자가 누가 됐던 간에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감시하고 방지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위법행위에 개입했다면 이는 선관위 존재 자체의 이유를 파괴한 사상초유의 관권선거가 될 것이며 당장 선거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만 끝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선관위와 아산시는 즉각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12일 충남도선관위는 위법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판단 하에 식사를 제공한 복 후보측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편집국 편집장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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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관위, 음식물 제공 등 정당관계자 5명 공직선거법 위반고발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아산시 갑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정당관계자 A 등 5명을 1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등은 지난 3월 중순경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 16명을 모이게 한 후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3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특히 이들 중 B는 동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 공약과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 홍보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 추천커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집국 편집장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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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아산 쟁점화 된 논문 카피 비교 분석
편집국 편집장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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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후보, “국민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 심판을”
편집국 편집장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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