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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정보 목마른 단비 같은 입시설명회 열려
편집국 편집장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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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제8대 아산시의회 출범 후 어느덧 2년 전반기 의정활동이 제222회 제1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지난 2년간 걸어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34만 아산시민을 위하여 시정전반 종합적인 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시민들과 호흡하며 쉬지 않고 달려온 나날이었다.
시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수행해 아산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특히 16명의 의원들은 아산의 역점시책 현장은 물론 각종 민원현장 등을 찾으며 시민들을 위한 생활정치를 실현한다는 각오로 숨 가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집행부가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하며 생활현장 곳곳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라는 양 수레바퀴를 끌고 그 어느 때 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던 2년간의 행적에 대해 주요사항만 살펴본다.
쉼 없는 달림으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산시의회는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아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제208회),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제211회), 유성기업 노사문제 평화로운 해결 촉구 성명서(제214회),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제215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성명서(제218회), 우한 폐렴 감염증 아산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시민 호소문 발표(제218회) 등 각종 결의문과 건의문, 성명서 등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며 시민안전 최우선의 행정을 촉구 했으며 재해재난 현장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아 피해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했다.
의회 첫 회기인 2018년 7월2일 제20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0년 6월 30일 마감하는 제222회 1차 정례회까지 회기일정을 차질 없이 잘 소화해 내면서 예산결산과 기타 안건 등 총558건의 의안을 의결했으며 이중 조례 발의 227건 중 아산시장 제출 101건과 민생 살핌의 의원발의 조례로 126건을 발의해 생활 속 입법 활동에 중점을 뒀다.
또 시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합리적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 제8대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4개 상임위로 좀 더 세분화함으로 현안과제에 전문적이고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해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량을 발휘 했다.
소통하는 아산시의회, 민의 의견 적극수렴
제8대 의정활동을 시작으로 단체업무를 이해하고 다양한 민의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개원 초 아산시 자율방범연합대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인회, 재활선별장 현장근로자, 환경미화원, 보훈단체, 의정동우회, 어린이집연합회, 여성단체, 주민자치연합회, 격무부서 공무원 등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과 간담회와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개선책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또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으로 관내 청각과 언어 장애인들의 의정참여 기회를 한층 확대키 위해 아산시 수화통역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아산시 어린이 청소년의회와 아동정책 발굴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각종 현장방문을 통해 도시기반시설과 인프라 구축, 생활SOC 발굴, 균형 있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아산교육의 발전방향, 관광지주변 실태파악,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제 방안 등 아산시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해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 역할에 충실을 더했다.
제214회 임시회부터 인터넷 생중계 실시
제8대 아산시의회의 변화라면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들수 있다.
지난 2019년 8월 26일부터 개회하는 제214회 임시회부터 회의상황과 상임위 활동을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소통의회를 위해 아산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제공함으로 의정활동이 궁금한 시민들이 내 집에서 아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기 내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아산시의회, 우한 폐렴 감염증 후속대책 마련 온힘
우한 폐렴 감염증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과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직격탄을 맞는 등 예상보다 민생, 경제여건 전반에 어려움이 확대되자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키 위해 시민들의 작은 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며 시민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현장을 누볐다.
특히 감염병 확산방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 분야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온양온천재래시장을 찾아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으며 솔선 장보기를 시행하며 상인들의 고충을 함께 듣는 등 시민들의 삶속에 파고들어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왔다.
덧붙여 지역화폐 1500만원 구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힘을 보탰으며 시민의 안전을 직접 살피겠다는 자발적 봉사로 온양온천역 등 시민의 손길 자주 닿는 시설물의 집중소독과 선별진료소 근무자 격려 등 시민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 지역경제 침체 돌파구 마련을 위해 금년 2월 6일에는 회기운영 계획에 없던 회의를 긴급소집하고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해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아산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추가지원을 통해 적기지원과 지역경제안정을 도모했다.
“시민위한 참된 일꾼 아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아산시민들 덕분으로 하나 된 마음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산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서로 대화와 협력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내고 성과를 나누는 제8대 전반기 아산시의회를 만들었다”고 소회를 밝힌다.
제8대 아산시의회는 후반기에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주민중심으로 항상 소통하고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성원에 부응하는 아산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편집국 편집장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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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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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농협 전횡 감사로 밝혀지나?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 둔포농협에 대해 1일부터 3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특별 감사가 시작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감사는 조합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한데 따라 마련된 감사로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을 정리하며 조합원의 자격을 충족한 조합원을 제명하는 등의 논란과 조합원이 계약에 의해 농사를 지어 입고한 벼 수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 횡포 논란과 함께 조합장에 대한 일부 반대 세력들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등에 대해 감사를 통해적법성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조합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둔포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농림부에 제기된 민원은 4~5개 정도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음에도 지난 제2회 조합장선거에 앞서 제명되고 다시 선거 후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등 현 조합장의 옹호 여부에 선별적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형평성 논란과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조합원이 대의원 직급을 맡게 된 민원 등이 감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또 둔포농협은 개인정보보호법 논란이 일고 있는 타 금융기관 금융거래잔액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빌미로 조합원의 벼 수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농약 구입 시 지도사업비(약 15~20%) 지원에 차별과 배척하는 등 부당한 갑질 횡포에 대한 사안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이 현 한상기 조합장의 횡포를 농림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농협중앙회로 이관돼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둔포농협이 조합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등 그 동안의 갑질 횡포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민원을 농림부에 제기하자 지도사업비를 다시 지원하는 등 전횡에 대해 위법성을 명확하게 밝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원의 감사 청구에 대해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에 이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감사의 경우 농림부의 합동 감사 성격으로 알고 있으며 농림부가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에 대해 수박 겉 햝기식이 아닌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그 둥안 일어난 일들은 조합장의 지시에 의해 빚어진 것으로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차별대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수매 대금의 경우 조합장이 미곡종합처리장장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한 증거도 있어 이 모든 일이 조합장에 의해 빚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둔포농협 관계자는 “지난 주말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부 직원들이 특근을 하면서 준비했으며 조합원들의 민원 제기에 따른 특별 감사에 대해 조합의 행정과 조합원의 주장에 대한 견해 차이가 특별 감사로 이어진 것으로 조합원과 조합 발전을 위한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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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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