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향대, 특별한 방송영상제작실습 학점연계과정 눈길
편집국 편집장
2020-08-10
-
4단계 BK 21 지원 대학 예비선정, 순천향대 쾌거
편집국 편집장
2020-08-07
-
제21대 총선 아산 갑 선거구 A 후보 회계책임자 검찰 고발
편집국 편집장
2020-08-07
-
순천향대, 이명수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20-08-06
-
아산시의회, 집중호우 침수지역 긴급복구 두 팔 걷어
편집국 편집장
2020-08-06
-
이명수 의원, 2020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지원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경찰타운 주변도로(초사2통) 개설사업비로 12억원과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복합형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로 6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
이명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상반기 특교세 확보를 지원한 결과 아산 발전을 위한 18억원의 국비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경찰타운 주변도로(초사2통) 개설사업은 국립경찰종합타운 인접지역 마을 양측으로 개설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온양5동 인근 주민 2만7000여명에게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산시는 2020년에 투자심사와 실시설계를 착수해 2022년에 착공, 2023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41억원이 소요되며 도로 폭 8미터에 900미터 연장으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와 복합형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낡은 건물과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키 위한 사업으로 총6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아산시는 2022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위의 2건의 사업이 조기에 정상 추진됨으로 인해 초사2통 주민들에게는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온양5동행정복지센터와 공영주차장이 신축됨으로 인해 온양5동 주민들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0-08-05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이명수 의원이 지난 6월 1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감염병 환자 등을 전원 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 병상 부족 등에 대비해 감염병 환자 등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전원 조치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에 따라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의료기관의 휴 폐업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대구지역에서 우한 폐렴 감염증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지역 내 병상이 부족함에 불구하고 타 지역의 거부로 환자를 전원치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입법을 하게 됐는데 본회의에서 가결돼 매우 기쁘다”며 21대 국회 최초의 입법 결실에 대한 소감을 피력했다.
이명수 의원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소회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때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신설을 주장해 왔고 21대국회에서 위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일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그 동안의 주장이 빛을 보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보건복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단일 차관 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감염병 대응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보다 효과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입법활동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21대국회에서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입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오늘 첫 결실을 맺게 돼 보람을 느끼며 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으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0-08-04
-
강훈식 의원, “아산 등 충남 북부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편집국 편집장
2020-08-04
-
순천향대, 우한 폐렴 감염증 특별장학금 지급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순천향대학교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학기 등록금 기준으로 실납입 수업료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대학 관계자는 “수혜 대상은 약8000여명의 재학생이 해당되며 개인별 10%로 전체 장학금액은 약25억2000여만원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순천향대는 지난 1학기에 등록한 재학생을 기준으로 계열별로는 최대 약34~50만원선의 금액을 특별장학금으로 지급케 되며 오는 8월 졸업예정자에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2학기 등록자에겐 실납입 수업료에서 해당금액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며 또 오는 2학기에 휴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복학시 이를 적용해 감면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장학금의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일부 대학들이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순천향대는 정상적인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에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대학 관계자는 전했다.
순천향대는 우한 폐렴 감염증 특별장학금 지급 방안을 놓고 지난 6월부터 5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총학생회 대표 학생들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문대규 기획처장은 “그 동안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어려움을 극복키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으며 대학의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지만 이번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앞으로 우한 폐렴 감염증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0-07-31
-
이명수 의원, 이장,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편집국 편집장
2020-07-28
-
순천향대,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공확산 워크숍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20-07-24
-
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편집국 편집장
2020-07-21
-
유일선 순천향대 교수팀, 2020 한국정보보호학회 하계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편집국 편집장
2020-07-17
-
둔포 농협 왜 패소했나?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2020년 7월 9일 판결 선고에서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주문이 없고 30억50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에 둔포 지역사회에 충격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둔포농협이 왜 패소했나, 특약 5항의 2018년 6월 29일까지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기 위해 농협은 무엇을 했나, 계약금 반환청구는 왜 안했나 등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둔포 농협은 지난 2017년 12월 관리 사옥과 하나로마트 부지로 매입했던 운교리 93-1번지 외 5필지 약30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 취지를 토지 주는 1430만원과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 취지다.
둔포 농협의 운영 공개에 따르면 2017년 11월 27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동년 11월 30일 임시총회를 열어 총회 의결을 했으며 이어 동년 12월 4일 제2차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의결을 하고 동월 6일 매매계약을 하고 이어 7일 임원과 대의원에게 계약 체결을 통보했다.
이어 2018년 3월 7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청사 건축관련 계약 업무위임의 건과 하나로마트 건축면적과 추진방향 결정의 건을 이어 동년 4월 6일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청사 건축면적과 구조 확정의 건과 종합청사 신축부지 중도금 선지급의 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는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안들이 주며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둔포농협의 임직원들은 특약 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2018년 6월 29일까지 개발행위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6월 29일까지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조건 없이 1주일 이내로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어 토지주는 매매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면 둔포농협은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의 이행을 구하고 있어 재판부는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와 그 해제권의 발생근거를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특약 5항에 기한 해제(약정해제권의 행사에 기한 해제) 내용은 2018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쌍방에 해제권을 부여하기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으로 2018년 6월 29일까지 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개발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 5항에서 정한 해제권이 발생했음으로 매매계약은 개발 인허가 취득하지 못한 이유로 토지주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둔포 농협에 전달된 2018년 11월 29일 적법하게 해제 됐다는 판단이다.
이상의 판결 내용에 따라 둔포 농협은 2018년 6월 29일까지 행정관청인 아산시에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고 중도금으로 30억5000만원을 2018년 4월 25일 지급기일을 당겨 지급했기 때문에 특약 5항의 기한 약정해제권이 실효됐다는 주장과 함께 2019년 1월 16일 잔금 10억원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을 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만 둔포 농협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책임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울러 토지주의 동시이행 의무의 범위는 토지주 스스로 인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주가 계약금을 반환하던지의 여부는 토지주의 뜻대로 하게 된 것으로 결국 계약금 4억5000만원을 날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농협의 이사들과 감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며 지금이라도 이사와 감사는 그 동안 인허가를 받기 위한 행위를 조합원들에게 밝히고 상급 기관은 특별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농협에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보전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0-07-16
-
“단체장과 기관장의 불필요한 사무실(집무실) 문화, 개선해야”
편집국 편집장
2020-07-16
-
둔포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매입 관련 소송 패소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둔포농협이 지난 2017년 12월 관리 사옥과 하나로마트 부지로 매입했던 운교리 93-1번지 외 5필지 약3000평에 대한 손해배상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소하며 둔포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2020년 7월 9일 판결 선고 주문을 통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30억5000만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8년 4월 25일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20%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둔포농협은 토지주와 2017년 12월 6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둔포면 운교리 93-1번지 외 5필지 약3000평을 45억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금으로 4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이어 중도금으로 2018년 4월 25일 30억5000만원을 2019년 1월 16일 원고를 피공탁자로 10억원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재판부는 ‘계약서의 특약 제5항에 기한 해제(약정해제권의 행사에 기한 해제) 내용은 2018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쌍방에 해제권을 부여하기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018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개발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 5항에서 정한 해제권이 발생했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개발 인허가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2018년 11월 29일 적법하게 해제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약 5항에서 ‘매수인이 2018년 6월 29일까지 개발부지에 대하여 개발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라고 기재하고 있어 그 문헌의 객관적 의미가 ‘피고가 2018년 6월 29일까지 개발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킴이 명백하다고 보인다’는 것이다.
또 ‘피고는 특약 제5항의 조건은 피고가 2018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정해제권의 발생은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볼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개발 가능성에 관한 피고의 인식이라는 불명확한 사정에 약정해제사유의 발생 여부가 구속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가 2018년 3월 경에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원고에게서 2018년 4월 20일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다는 피고의 내부적인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특약 5항을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동시이행 의무의 범위는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둔포농협은 토지 매입과정에서 4억5000만원을 피해를 입고 전체 소송비용의 80%까지 부담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둔포농협은 당시 조합장과 상임이사, 이사회에서 결의해준 이사, 기안자, 과장, 차장, 상무, 본부장, 상임이사, 조합장으로 연결되는 결제라인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에게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을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농협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조합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합의 미래를 위해 저들의 치부를 다 들어내고 책임을 물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둔포 농협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농협에 피해를 발생 시킨 책임을 끝까지 밝혀 해당자인 조합장과 당시 이사, 직원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며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둔포 농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안이 없어 공개적으로 대답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0-07-15
-
유일선 순천향대 교수, 정보보호의 날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편집국 편집장
2020-07-15
-
이명수 의원, “국가보훈부, 우정청, 교정청으로 승격해야”
편집국 편집장
2020-07-13
-
순천향대, “감염병에서 안전하게”, 우한 폐렴 감염증 방역지침서 발간
편집국 편집장
2020-07-13
-
우한 폐렴 감염증 시대 행정 영역에 언택트 서비스 도입해야...
편집국 편집장
2020-07-13
- 많이 본 뉴스
-
-
1
아산시, 지역 최초 로봇 착유기 도입 성공, 스마트 축산 고도화 추진
-
2
아산시, 2025년 농어민수당 4월18일까지 신청 접수
-
3
아산시, 아산 방문의 해 맞아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
4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 고교 졸업식장 물의 책임 의장직 사직
-
5
아산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2025년말까지 연장
-
6
아산시, “복지 사각지대 비추는 등불 더 환해진다”
-
7
아산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8
아산시, 2024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94억3000만원 달성
-
9
아산시 첫 간부회의 일성 “소상공인 지원과 공직기강 확립”
-
10
아산시, "새해 대중교통 편의성 대폭 강화 아산,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