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
3톤 미만 굴삭기, 지게차, 로더 등 위탁교육
2018-06-19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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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3톤 미만의 굴삭기와 지게차, 로더 등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지원한다.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50%를 지원하고 교육은 6월, 10월 각2회씩 총4기로 나눠 진행되며 수료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다.
6월 교육은 신청자 52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아산시에 위치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지정 기관인 ㈜한성티앤아이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제 장비조작 등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3기 교육은 10월 16일과 17일, 4기 교육는 10월18일과 19일이며 주민등록초본과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교육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한 농업인에게만 소형굴삭기를 임대하고 있으며 농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게차와 로더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농업인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50%를 지원하고 교육은 6월, 10월 각2회씩 총4기로 나눠 진행되며 수료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다.
6월 교육은 신청자 52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아산시에 위치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지정 기관인 ㈜한성티앤아이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제 장비조작 등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3기 교육은 10월 16일과 17일, 4기 교육는 10월18일과 19일이며 주민등록초본과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교육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한 농업인에게만 소형굴삭기를 임대하고 있으며 농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게차와 로더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농업인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