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내 장기 방치(주차) 차량 단속
2025년 1월1일부터 계도후, 이동명령, 견인 조치
2024-12-3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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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가 무료공영주차장내 장기 방치(주차) 차량에 대해 2025년 1월1일부터 1개월간 단속홍보와 계도후 2월부터 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주차장법 개정과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방지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무료공영주차장내 장기간 방치(주차)된 차량으로 주차공간 부족과 안전사고 우려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지만 이를 조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이번 조치에 따른 단속 대상은 무료공영주차장내 장기간 방치 주차된 차량으로 1개월(자동차가 분해, 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 15일)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이며 일반차량은 물론 캠핑카(트레일러, 카라반 등)가 포함된다.
단속된 장기 방치와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는 이동조치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차량 이동 견인 조치 또는 강제 폐차를 시행할 예정이며 그 비용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른 무료공영주차장내 장기방치와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리로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