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5487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전년 대비 평균 4.4% 상승
2018-05-30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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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태안군은 31일자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군의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 대비 3231필지가 늘어난 총19만5487필지로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4%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0번지로 ㎡당 200만원이고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16-1번지로 783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태안군청 홈페이지 내 태안군민- 일사편리에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2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이나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 7월 말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의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 대비 3231필지가 늘어난 총19만5487필지로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4%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0번지로 ㎡당 200만원이고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16-1번지로 783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태안군청 홈페이지 내 태안군민- 일사편리에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2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이나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 7월 말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