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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10월 도입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규, 변경, 정정, 해제 신고 가능” 2024-08-14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가 기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커나 컴퓨터를 통해 신고할수 있었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을 확대한다.

 

시는 10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처리할수 있는 모바일 신고를 도입할 예정이며 해당 시스템의 도입은 임대차 신고의 편의를 높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키 위해 추진된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시민은 스마트폰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다양한 간편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시는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택임대차계약 신규, 변경, 정정, 해제 신고를 할수 있게돼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10월부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수 있게돼 많은 편의가 보장될 것이며 2025년 5월31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누락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 방지를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대차계약시 30일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5년 5월31일 이후 신고 누락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재 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7월3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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