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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 20만원 지급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2024-08-05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과 효행문화 발전을 위해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194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주민등록상 한가구를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며 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해당한다. 

 

또 3대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받을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설 명절에 지급받은 대상자는 지급조건과 지급방식 등이 변동되지 않은 이상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내 재신청해야 하며 기한내 미신청커나 지급조건이 미달 되면 효행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20만원으로 추석 명절전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금융계좌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최원철 시장은 “효의 고장 공주시에 걸맞게 효행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뿐만 아니라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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